본문 바로가기


공개 상담민원 조회

  • 민원상담
  • 행정규제개혁
  • 친절공무원 추천
  • 환경신문고
  • 불법어업
  • 부정불량식품영업
  • 행동강령위반
  • 사이버재난위험
  • 불법중개행위 및 실거래 위반 신고
  • 화물운송불법
  • 개인정보침해
온라인 환경신문고
2001년부터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 폐기물 불법매립 및 투기행위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등

2.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 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가능한 자세히 신고하시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차량번호도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고는 환경신문고 전화 국번없이 128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고는 거제시 시민참여시스템 신고센터>환경신문고를 클릭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타 편지, 엽서, 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환경위생과(639-3941)로 문의 바랍니다
- 답변이 완료된 민원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할 수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송된 민원은 제외)
- 비공개로 등록된 민원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며, 나의민원조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이동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게시판 현재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누르면 공개여부가 비공개로만 지정됩니다.  접수한 민원은  로그인후 “나의민원조회”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