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 폐기물 불법매립 및 투기행위
-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등
2.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 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가능한 자세히 신고하시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차량번호도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고는 환경신문고 전화 국번없이 128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고는 거제시 시민참여시스템 신고센터>환경신문고를 클릭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타 편지, 엽서, 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인에 대하여는 신원이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환경위생과(639-3941)로 문의 바랍니다
- 답변이 완료된 민원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할 수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송된 민원은 제외)
- 비공개로 등록된 민원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며, 나의민원조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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